토지등 보상비 1,626억 배정
설계변경 6-8공구 보상 부족
586억 늘어 2,212억 필요 전망
건설사업단 증액 논의 진행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계변경이 진행중인 6공구와 8공구의 토지 등 보상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완주군 상관면 의암리를 잇는 총 연장 55.

1km, 왕복 4차로 공사로 1조7천9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해 5월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대회 맞춰 조기 개통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올해 토지 등 보상비는 1천626억원이 배정됐으며 현재까지 1천116억원이 집행됐다.

면적 기준으로 53%, 금액으로는 68%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대상은 토지, 지장물(건축물,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 과수 등), 영업ㆍ축산ㆍ분묘 보상 등이다.

공구 별로 진행되고 있는 보상 지역은 1ㆍ2ㆍ3공구(김제), 4공구(김제, 완주), 5공구(김제, 전주), 6공구(전주, 완주), 7ㆍ8공구(완주) 등이다.

이처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토지 등 보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6공구와 8공구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설계변경 완료 후 전체 보상비 부족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개 공구 사업비 증액에 따라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는 당초 1천626억원에서 586억원이 늘어나 2천212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은 6공구와 8공구의 설계변경 이후 늘어날 보상비 문제 해결을 위해 총 사업비 증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총 사업비 증액 외에도 협의보상에 차질을 빚는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도 진행한다.

8개 공구 별로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토지주들과 원활한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 상반기께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뒤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토지 등의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결정하게 되며, 도로공사의 경우 가격결정 권한이 없다.

감정평가업자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선정 1인 △토지 소유자 추천 1인 △한국감정평가업체 추천 1인으로 각 구간별 3개 업체가 선정된다.

한편,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법무사에서 계약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지장물이나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대책비 등은 관련서류를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에 제출하면 대상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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