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일시-장소 사전협의
상담 허용··· 전북청, 경찰서
모든 유치장 접견실 설치
시행후 92건→169건 '급증'

전북경찰의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이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전북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덕진서 광역유치장과 정읍서 유치장에는 설치가 완료됐고 익산서 유치장은 올해 수사부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용 접견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군산과 남원서 유치장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이는, 변호인이 신문 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와 변호인 참여 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주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다.

정책 시행 전후의 도내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시행 전 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92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 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169건으로 83% 급증했다.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조사 전 일정조율, 조사 중 조언, 상담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경찰 수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되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사건관계인들도 조사일정 통보, 등 과거에는 경찰이 권위적이라고 느꼈었지만, 최근에는 피조사자를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화 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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