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스마트계량기
생산시설 건설 투자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은 21일 ㈜동호코스모와 ‘에이엠아이(AMI·원격 전력검침·관리 장치) 스마트계량기 생산시설’ 건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조석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최용기 동호코스모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동호코스모스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핵심 설비인 첨단 원격검침 인프라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고, 개발도상국의 계량기 교체사업 등 해외수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지능형 전력망이다.

동호코스모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2020년에 냉·온수 계량기, 가스계량기를 연간 100만 대씩 수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단계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용기 동호코스모스 회장은 “이번 새만금 투자를 통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새만금을 투자처로 선택한 이유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대륙진출에 유리하고, 군산항과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의 물류수송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동호코스모의 투자가 스마트 그리드 산업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새만금 산업단지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수출 기업에 대한 원재료 관세 면제 등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보세구역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보관·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 주는 지역을 말한다.

/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