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3% 선발 감점
상산고 "20% 의무규정 아냐"
무리한 평가지표로 불이익
공정성-책무 등 쟁점 떠올라

전북교육연대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회원들이 21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브리핑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당연, 교육부 동의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교육연대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회원들이 21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브리핑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당연, 교육부 동의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 문제가 남은 가운데 향후 어떤 결정들이 돌출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향후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중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사회통합전형' 평가의 적절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서 간발의 차이인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아쉽게 탈락했다.

실제 상산고는 이번 재지정평가서 사회통합전형에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이 이뤄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토록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을 경우 4점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선발해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학생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해 크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 후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했다.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산고 외에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가 이에 해당한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디.

이런 데도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해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자사고로 전환한 다른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정해 사회통합전형 항목 배점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사회통합전형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산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학부모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학교인데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사고에 더 이상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서 사회통합전형 문제가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면서 향후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판단해 자사고 취소 관련 동의·부동의 여부가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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