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만여건 적발 78명 사망
면허정지 0.03%-취소 0.08%
음주 2회 적발시 면허 취소
경찰, 두달간 전국 특별단속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하루 19건꼴로 연평균 7천건에 달한다” 전북경찰의 한탄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총 2만115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 운전기사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37)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경찰 출동을 확인하고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 주차된 45인승 관광버스를 몰고 달아난 혐의다.

앞서 경찰은 ‘누군가 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고 버스 안에 있던 A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버스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3월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7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63)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64)가 얼굴과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9%였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에 철퇴가 내려진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인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 경찰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5일 전후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주취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5일에는 시내 중심지와 관광지 등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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