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심야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8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상나들목까지 20여㎞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예상 진로에 순찰차를 미리 배치했다.

이후 도로에 불꽃 신호탄을 터뜨리고 경적을 울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A씨 차를 갓길에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역주행 차량을 세우기 위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로 위에서 수신호와 함께 신호봉을 흔드는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휴게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 방향을 착각해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밤길이 어두워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주행 중 반대 방향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보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보기는 했는데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줄 알았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 덕에 역주행 차량을 조기에 멈출 수 있었다. 야간이라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고령의 운전자여서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물었으나 그에 대한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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