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봉 조작미숙-지침무시
고창-부안 인접 도민피해
전북 50% 해당 전남만 지원
매뉴얼보완-설명없어 유감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원인이 작업자의 판단 착오, 무자격자의 원전 운전, 운영기술 지침 불이행 등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매뉴얼 보완과 방재예산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빛원전 소재지는 전남 영광이지만 전북 고창지역도 원전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이며, 부안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사고 발생 시 주민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임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미숙으로 제어봉의 위치 편차 발생,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점,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 회의를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하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에서는 시설(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강조했지만, 시설의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며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 잘못된 반응도 계산 등 앞으로도 원자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작은 실수가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빛원전 운영과 관련한 소통 창구는 민간인이 포함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광역·기초지자체 관련 공무원에게 알릴 방법은 없는 상태다.

강승구 실장은 “원전 반경 30k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지자체 공무원에게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한수원이나 원안위에서 선제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면적과 인구가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전남과 영광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올해 한빛원전 관련 지자체 지원금은 약 560억원이다.

하지만 전북은 25억원으로 예산 차이가 커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방사능 방재예산 균등 배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 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빛원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관련 방사능방재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 측정 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하듯이 구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며, 사고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방사능방재 예산은 지자체가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검찰 지휘하에 보강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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