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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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대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나요?


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의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하여야 하지만, 그 단축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20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 15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기 언급한 법문언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근로자가 법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 30시간 이하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며,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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