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2만3천건 시도 7위
1년전 1만7천건比 건수 36% 급증
태양광등 형질변경 건수 115%↑
경관훼손-불균형발전 속출

전북지역의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전북지역의 전체 개발행위허가 가운데 토지형질변경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형질변경허가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의 개발행위허가는 주요 광역시도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늘어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개발행위허가는 총 2만2천524건으로 면적은 104.0㎢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1만6천530건, 92.7%에 비해 건수는 36%, 면적은 12%나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2016년도 1만3천61건, 137.9㎢와 비교하면 면적은 줄었지만 건수에서 9천463건이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북지역의 지난해 전체 개발행위허가도 크게 늘었지만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북의 토지형질변경은 7천138건에 14.8㎢로, 전년도 3천319건에 7.9㎢에 비해 각각 115%, 87%나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개발행위허가가 늘어나게 되면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에서 지난해 진행된 개발행위허가 가운데 토지형질변경 증가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익산지역의 태양광 설치 허가를 꼽을 수 있다.

익산시의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17년 대비 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형질변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태양광은 무분별한 국토개발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에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안의 난개발 확산에 따른 환경, 경관 훼손과 같은 지역의 인구집중에 따른 불균형 발전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원칙이 실종될 경우 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역 개발행위허가를 용도지역별 비율로 보면 전체면적 8천131.3㎢ 가운데 도시지역은 10.9%,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 31.5%, 농림지역 49.2%, 환경보전지역 8.4%로 나타났다.

전주지역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를 멍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만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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