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8천800만원 이하,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2천300여개 업체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확보된 예산 4억5천만원이 소진 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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