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시스템 전면 확대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적용
업무효율-투명성 제고 기대

전북개발공사가 공공공사의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적극 나섰다.

25일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전자대금시스템이란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임금체불 없는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넘는 공공공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만 허용돼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통합 관리가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앞서 작년 9월부터 진안·무주 농어촌임대주택 건설현장에 전자대금시스템을 조기에 적용해 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 1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임금체불이 없는 투명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든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고 투명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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