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시민대상
'이웃소통활동가 양성교육'

지난 2월 10대 남학생이 층간소음 시비 끝에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항의하다 위층 주민 B씨(25)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이 심해져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간 빈번한 분쟁, 민원제기 등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 2016년 130건, 2017년 201건, 2018년 237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실정이다.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받고 해당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상담협조문을 보내 상담 일정을 협의에 나선다.

이후 일정이 잡히면 현장에서 상담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중재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자가 거부할 경우 조율 및 측정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전북대학교 곽동희 교수)에서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층간소음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소통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8년 2월 2일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를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이웃소통 역량강화의 일환으로써, 금년도에는 7월 11일 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아파트·빌라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 대표, 이웃 간 소통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소 임원, 입주자 대표 등 48명이 교육을 수료한 후 이웃소통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총 10강으로 5일에 걸쳐 진행되고 층간소음과 이웃관계, 반려동물, 이웃소통 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층간소음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8일 까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동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 민원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상담가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라고 말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현안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유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환경부로부터 지정·설립된 기관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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