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를 맞아 업무능률 향상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상의는 노타이 정장·콤비·니트·남방·칼라셔츠 등을, 하의는 정장바지·면바지 등의 착용을 안내했다.

넥타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식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외 손님 접견,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했다.

단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은 제한키로 했다.

특히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화려한 복장으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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