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
원안위 감시권한 지자체이양
전북에 방사선장비 등 지원을

영광 한빛원전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호기 가동 중단 사고를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비상상황을 고창 등 해당 시·도에 우선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위원회가 독점한 규제 감시 권한을 민간과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방재예산을 피해 우려 지역에 함께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가 진실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면 한빛원자력안전 영광·고창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특별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통보대상은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만 되어 있다”며 “전북도와 고창군 등 자치단체도 우선 통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안위는 방사능 전북도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전관련 사고시 주민들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단에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의무화 △사고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규제·감시 권한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원안윈는 24일 전남 영광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 1호기 사고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당시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잘못된 인출값을 계산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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