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고창군이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이다.

그러나 실제 사고발생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금번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5개 기관과 상하면, 무장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한빛 3호기 적색비상 발령에 따른 상황 접수,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이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소방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내진 안전성 보강, 수소저감장치 설치, 비상발전 차량 확보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했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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