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인즉슨 지난해 전북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전국 상위 수준이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도 특히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에 대해 본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형질변경 허가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의 개발행위허가는 주요 광역 시도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총 2만2524건으로 면적은 10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만6530건, 92.7%에 비해 건수는 36%, 면적은 12%나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또 지난 2016년도 1만3061건, 137.9㎢와 비교하면 면적은 줄었지만 건수에서 9463건이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북지역의 지난해 전체 개발행위허가도 크게 늘었지만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북의 토지형질변경은 7138건에 14.8㎢로, 전년도 3319건에 7.9㎢에 비해 각각 115%, 87%나 증가했다.

전북지역 토지형질변경 증가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산지역의 태양광 설치 허가를 꼽을 수 있다.

익산시의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17년 대비 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형질변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태양광은 무분별한 국토개발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초 굴뚝 없는 천연에너지라 불렸던 태양광이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안의 난개발이 확산되며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크게 훼손되는가 하면,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불균형도 제기되고 있다.

무턱대고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개발행위.

이는 자칫 지역, 더 나아가 우리 국토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만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허가청에서도 현재보다 더욱 엄격히 심사를 통해 난개발 최소화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난개발이 무엇인지, 개발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그러면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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