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 연 1회 지급하며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며 올 상반기 접수는 내달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격대상자에게는 7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연간 최대 1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간 혼인 건수가 평균 400여 건임을 감안하면 5년간 신혼부부 약 2천여 쌍이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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