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도 제한 제외 21개
특례제외업종 내달부터 포함
도내 300인이상 업체 27곳 돌입
도 협의체 구성 대응책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전북도가 대상업체들의 혼선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 받지 않았던 21개 특례제외업종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체 27곳이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하게 된다.

추가 업종은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들의 실태파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그 결과 26일 현재 특례제외업체였던 27곳 중 26곳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1곳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뤄진 도내 300인 이하 업종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종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300인 이하 업체는 1천363곳이다.

이 중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제조업을 비롯해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관련 제도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50~300인 미만 기업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1일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사노무관리제도 변경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임금보전이 시급한 운수업, 보육보조교사 추가지원이 뒤따르는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는 월60~100만원, 최대 3년간 제공해주는 정부 지원책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업체 애로사항 정부 건의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도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겪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적용된 300인 이상 일반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은 도내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들 기업은 아직 큰 혼란은 없었으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이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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