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액 7억→10억상향
수주액 연간 2천억↑ 전망
지연배상금 최대 30% 제한
경쟁적 대화식 입찰제 도입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사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 상향으로 지역업체 연간 수주액은 해마다 2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은 제한·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 가운데 건설산업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을 구체화했는데 해당 유형에는 호우나 폭염 등의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7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천억원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단가가 달라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으며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기타 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은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또 국제입찰·입찰자격·입찰공고·낙찰자결정 등 6개 부당특약도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추가했다.

그 동안 상한이 없던 지연배상금의 경우에도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밖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를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업자·담합을 한 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부정당업자 제재의 감경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해 초기 혁신제품 개발 리스크 부담을 완화했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정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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