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유 적정성 따져 이월액 줄여야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원)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완료했다.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결산은 8천745억원, 세출결산은 6천875억원이며, 잉여금은 1천870억원으로 명시이월 603억원, 사고이월 774억원, 보조금 반납금 44억원, 순세계잉여금 44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 사항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 등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주요 심사의견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가용화 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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