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갖춰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는 그간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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