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전 군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3월 전북 모 대학에 입학해 2008년 2월 대학을 졸업, 2008년 3월 전북 다른 대학에 입학해 2010년 2월 해당 대학을 졸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7월 선거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이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원 바선거구에 출마, 당선돼 4선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심 선고 이후 군산시의회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 자신의 허위 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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