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군교육감들 "장관 사전동의 교육자치 본질 훼손"

전국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율형사립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진보 교육시민단체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자사고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북교육감과 대구교육감 등 보수성향 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진보성향 교육감과 1명의 중도성향 교육감(대전교육감)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점검하고 평가키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박근혜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5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는 폐지가 답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 등은 가난한 학생을 배제하는 귀족학교이며 고교서열화와 (공교육의) 입시학원화로 이어졌다"며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다”면서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사고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항을 삭제해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따른 첫 청문절차가 오는 7월 8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사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의 형평성 논란 등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며,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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