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김에 따라 전주 특례시 문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심사 소위에 넘어간 안은 지난 3월29일,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내용이다.

27일 전주시 관계자는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다”면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정읍 출신인 김병관 의원(민주당 성남분당갑)은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 수요자수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도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또 정동영 의원(평화당 전주병)도 전주 등 인구 50만명의 도청소재지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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