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키운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1일 군산시 옥도면 소재 섬 지역에서 양귀비 10주를 몰래 키운 A씨(50)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하고 양귀비를 압수했다.
앞서 13일에도 개사동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40주를 키운 B씨(76)를 적발해 양귀비를 압수했다.
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75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면서 “단 한 뿌리의 양귀비 재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7월10일까지 마약류 및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또는 밀조, 밀매, 투약자 등 마약류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홍식기자
군산해경, 양귀비 불법 경작행위 5건 적발
- 사회일반
- 입력 2019.06.30 14:28
- 수정 2019.06.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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