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되는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 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 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10) 기준은 100㎍/㎥에서 75㎍/㎥으로 강화된다.

또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돼 70㎍/㎥에서 35㎍/㎥로 높아진다.

특히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PM10 기준, 15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유지기준이 없던 PM2.5는 50 ㎍/㎥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이 100㎍/㎥에서 80 ㎍/㎥ 강화됐지만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 0.1 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0.1 ppm을 감안해 권고기준을 현행 0.05 ppm에서 0.1 ppm으로 조정했다.

도 환경연구원은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도 현행 200 Bq/㎥에서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 Bq/㎥로 강화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내 오염물질이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내 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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