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추진

앞으로 교육대학교 학생과 사범대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달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 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 자격 취득 때 반영해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게다가 교원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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