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1일부터 지역 단위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에 교육,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ㆍ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전국 시ㆍ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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