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상품권 절반씩
연 60만원 지원 10만호 혜택
610억 도-시군 4:6 부담 협약

1일 전북도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시·도 최초 '농민공익수당' 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이 박성일 완주군수 등 14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도내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일 전북도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시·도 최초 '농민공익수당' 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이 박성일 완주군수 등 14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도내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도가 광역 자치단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1일 도에 따르면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절반씩 나눠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내 농가 10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610여억 원의 예산은 지자체와 시·군이 각각 4대 6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도는 이 날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가 인구수는 2000년 38만9천명에서 2015년 22만 7천명, 2018년 20만 9천명으로 줄었다.

또 청년 농업경영주도 전북 농가의 1%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농촌 마을 공동화로 지역사회 유지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마련에 고심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삼락농정위원회와 함께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 사업의 목적과 지급 방법,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선순환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북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지역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 유지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 제외대상은 2년 미만의 농가와 순수 축산농가, 실제 경작지가 1천㎡(약 300평) 미만 농가 및 농업외소득 3천700만원 이상 신청자 등이다.

도는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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