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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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업무에 대하여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비용역업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체용 한 경우 도급계약에 새롭게 체결되지 못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의 경비업무 도급계약은 도급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고 1년 단위로 도급금액을 조정 합의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므로 사실상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였고, 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 또는 도급사의 재계약의사 등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되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면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기간제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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