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관련법안 국회막혀
방해사범 90% 주취자 차지
공권력 국민 의식 전환
방어 도구사용 검토돼야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맞아 숨진 익산소방서 고 강연희 소방경 사고에도 불구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고 강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고 구급대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 법안이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들은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욕설 등을 소방 활동 방해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과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현장 협력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관련 소송의 지원 범위를 소방 활동 책임 피소에서 피해보상 소송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도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소방관 폭행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25)와 B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과 경찰은 이들이 술에 취에 다투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당시 길에 쓰러진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B군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30대 만취 여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술 취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소방사 등 2명은 신고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으로 출동해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D씨(34)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이때 D씨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던 C소방사의 목을 두손으로 졸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C소방사는 D씨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허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구급활동 방해사범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 모두 23건이 발생,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해사범에 대해서 지난 2016년 각 소방서별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소방본부 수사팀을 구성해 전담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식 전환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구급대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도구 사용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