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전북도가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키로해 화제다.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절반씩 나눠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민수당 지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도내 농가 10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61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4대 6의 비율로 부담할 전망이라고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진 데 따른 일종의 처방책이다.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근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런 당근책까지 써가면서 농정을 펼쳐야하는 것일까? 실제 농촌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암울하다.

도내 농가 인구수는 2000년 38만9천명에서 2015년 22만7천명, 2018년 20만 9천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0여년 전에 비해 무려 19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또 청년 농업경영주도 전북 농가의 1%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도는 농촌 마을 공동화로 지역사회 유지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키 위해 정책 마련에 고심해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삼락농정위원회와 함께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 사업의 목적과 지급 방법,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특히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선순환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농가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할 작은 조건들이 있다.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불법소각 금지 등의 이행조건이다.

이는 농가가 돈을 받기위해서 라기보다는 농촌에서 지켜져야 할 농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도는 이런 이행조건 준수를 통해 농가들의 자발적 농업환경 실천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만 농가에 연 60만원씩의 농민수당.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니다.

월로 따지면 5만원 돈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보다도 농정당국이 농민을 위해 무언가라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름도 공익수당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행정이 인정하고 그 인정 수준에 머문 게 아니라 광역단체 최초로 실천에 옮겼다는 점이다.

이는 농민들 스스로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적지 않은 ‘감동행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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