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의 출발은 ‘국민인권보호’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지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중조사 등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권한 남용과 특정인 비호 등 각종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결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익 증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으로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화까지 최장 330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검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정부합의문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휘 폐지에 따라 당연히 변경․삭제되어야 할 ‘지휘’, ‘명령’ 등의 용어가 형소법에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는 견제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인권중심의 건강한 수사구조개혁! 최고 품질의 수사서비스! 우리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임실경찰서 수사과 경위 유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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