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 최대100%~75% 감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들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됨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이던 국내기업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도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군산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들의 투자유치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조5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 공구 18.5㎢를 매립,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1·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 중 149.7㏊(45%)가 분양완료 됐으며, 1공구에 국가(80%)와 군산시(14%), 전북도(6%) 등이 함께 분담해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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