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구에서 정치신인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힘겹게 싸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야 하는 정치신인은 너머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정치신인은 인지도의 한계도 있고 싸울 무기도 대등하지 않다.

첫째,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역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이름도 알리고, 지역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만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름을 알릴 마땅한 방법도 없고 지역 행사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다.

행사장에 가서 ‘셀프(self) 자기소개’를 하며 자신을 알릴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에서 ‘의정보고’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지만 정치신인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둘째, 정치신인이 불리한 것은 경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치신인에게는 경선에서 자신이 득표한 것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발점이 다른 사람에게 10%의 가산점은 그리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싸울 환경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어놓고 가산점을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치신인은 권리당원 및 당원의 명부조차 볼 수 없다.

현역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 외에는 명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선시기만 되면 명부를 입수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된다.

명부 유출의 문제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

현역의원들은 지구당을 통해 언제든 쉽게 명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정치신인이 확보한 권리당원 역시 현역의원이라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작업을 통해 정치신인이 확보한 권리당원을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정치신인은 자신이 확보한 권리당원의 연락처만 가지고 싸워야 한다.

정치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정치신인이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명함 배포 등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법은 명함 배포조차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경선에서 정치신인의 가산점을 10%에서 20% 정도로 높여야 한다.

10%는 최소한이며 이 정도로 신인을 우대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경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는 정치신인도 권리당원 및 당원의 명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의 명단의 확보 여부는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무기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무기 없이 단순히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신인의 정치 참여를 유인하거나 정치신인을 배려한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다 하더라도 정치신인이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신인이 단순히 쉽게만 싸우려 한다면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자질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각 당에서 정치신인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지도는 본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만 싸울 무기는 정치신인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문제가 아니다.

차기 총선 전 각 당의 경선에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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