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일 하루 동안 운항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경이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앞으로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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