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 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비용은 7천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이주한지 5년 이내,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 하반기부터는 진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주택지원 제외)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의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축 개축 등이 있다.

귀농 창업자금 신청은 17일까지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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