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자피해 101건 접수
3년간 189→215→292건 증가세
여행업 피해 최다 대책 필요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 모 씨는 올해 여름휴가를 미국에서 보내기로 하고 지난 3월 A 해외숙박대행사이트를 통해 B호텔을 예약했다.

비용은 3박에 14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한 지 2시간 만에 이를 취소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달 뒤 카드 고지서에 결제금액이 청구, 이에 놀란 오 씨는 해당 사이트에 이를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사이트에서는 자체 환불 규정상 당일 취소 시 결제금액이 위약금이라고 답을 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오 씨는 “호텔 예약기간도 8월 13일부터 16일이고, 결제한 지 2시간 만에 취소했는데 전액이 모두 위약금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당 사이트는 자체 규정만을 들먹이고 있다.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해마다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여행업(35건)·숙박업(39건)·항공권(19건)·렌터카(8건)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우 292건, 2017년은 215건, 2016년 189건으로, 여행 관련 피해·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년 중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올해도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내다봤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건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올해도 ‘여행업’인 것으로 집계, 이어 숙박업, 항공권, 렌터카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여행업’의 경우 계약 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불이행, 일정·숙박 장소 등 임의 변경, 여행요금 인상 등이었다.

이어, 숙박업’은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환불거부, 사업자 계약 불이행, 위생 불량 등으로 파악됐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등이었으며, ‘렌터카’는 예약금 환급, 대여금 요금 정산 분쟁,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계약·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에 따른 피해·불만은 모든 부문에서 상위에 올랐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는 물론 위약금 청구 관련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돌아옴에 따라 여행 관련 피해·불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당 규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센터에서는 부문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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