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학혁신위원회가 1천만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등 10가지 제도개선 권고를 교육부에 냈다.

교육부 사학혁신위는 최근 65곳 사립대를 대상으로 벌였던 실태조사·감사 결과와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학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 실태조사·감사에선 전체 65곳의 사립대에서 75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한다.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2천9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뒤따랐다.

지적사항 가운데 277건에 대해서는 258억여원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99건에 대해서는 136명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에서는 ‘회계 등 금전’ 비리가 가장 많았고, 회계감사 결과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 ‘재산 관리 부적정’, ‘배임·횡령·공용물 사용’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고 한다.

혁신위가 공개한 구체적 부정·비리 실태는 통계를 뛰어넘는 충격을 주고 있다.

모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신입생 추가 모집 때 전체 입학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88명을 ‘만학도’로 충원해 입학을 허가했는데, 이 가운데 307명은 실제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가짜 학생’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학은 교직원들을 동원해 입학금의 절반을 우선 부담하라는 식으로 ‘만학도’들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게 하고, 해당 비용은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추후 보전해줬다고 한다.

2013년 12월 총신대 총장으로 임명된 A씨는 교육부 감사에서 교원 재임용 심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징계를 받기 전 사직서를 냈고, 총신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ㄴ씨를 총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의 총장 재직 시절 학생들의 입시비리 등에 대한 항의로 학내 분규가 극심했는데, A씨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학생들의 농성을 강제진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 총장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을 학교가 사준 사례, 교비로 ‘골드바’를 사서 총장이 전 현직 이사들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사례 등 여러 사학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고 한다.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일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이번 사학혁신위의 발표는 사학의 본 취지를 살리고, 사학이 우리 사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그 이행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아닐까 싶다.

7월 말 최종적으로 발표될 사학 제도개선안에는 우리 사회의 사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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