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영광 면적-인구 비슷
전북 25억-전남 560억지원
정부정책-방재대책 제외돼
불합리한 지원금 개선 촉구

부안군이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지원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지만,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지역은 지역 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해 지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해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무자격자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자체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원전 사고 시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도 원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은 없다”며 “즉각적인 한빛원전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 고 촉구했다.

실제로 도내 안팎에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한빛원전 운영 관련 매뉴얼 보완 조치와 함께 지역 간 예산 불균형 해소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를 살펴봐도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같은 상황이지만 지원되는 예산은 불합리한 실정이다.

올해 전북은 약 25억만 지원받은 반면 전남은 56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 역시 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지말고, 전북지역에도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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