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투사업자 SAB설비
중단 적발 예산삭감 행정처분

익산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간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SAB설비를 가동한 것처럼 예산을 받아간 것을 확인, 예산 삭감 및 재가동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한 시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가동을 통해 더욱 깨끗하게 정화시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B설비는 응집침전시설의 오염물질 1차 처리 기능을 하면서 퇴비 및 액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 자원화 공법을 제안, 실증실험을 통해 채택 된 시설이다.

하지만 이 설비가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악취성분이 다량 포함,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단점이 있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는 시와 사전협의 없이 SAB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약품응집으로 그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업자에 대해 SAB시설 재가동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여기에 시는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포함된 SAB 설치 및 운영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법원에‘재가동명령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재가동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필요 없는 시설이 설계에 반영돼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 및 감독을 통해 새만금 수질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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