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노인 요양병원과 집단 급식소의 불량식품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주 도내 요양병원과 집단 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와 불량 부정식품 원료 구매, 조리 적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또한 악의적이고 고의로 불량식품을 사용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안전신문고에 제보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생활안전지킴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병원과 집단급식소를 찾아가 식품위생법 준수, 시설기준 이행, 불량·위해·부정식품 원료구매 등을 점검한다.

무신고 식품 조리와 보관, 영업신고 외 시설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조리원 위생모 착용 및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농약·유해물질 함유 등도 살핀다.

불량식품 제보 신고는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에서 받는다.

전북 관계자는 “노인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와 악의적이고 고의로 불량식품을 사용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