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의견 등을 수렴키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오늘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열리는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청이 결정을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평가 결과에 대해 상산고 측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번 청문절차는 그간 사회각계에서 평가의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다수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청문’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컸으나 결국 장소 협소 및 질서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이 ‘비공개 청문’으로 확정됐다.

상산고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깜깜이’ 평가 지적이 일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따른 절차권한이 전북교육청에 있다 보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이날 청문 과정을 진행한다.

청문주재자는 전북교육청 예산과의 고봉찬 법무담당 사무관(변호사)이다.

반면 상산고 측은 교장과 교감(2명), 행정실장, 변호사(변호인)가 참여한다.

전북교육청 측은 학교교육과의 하영민 과장을 비롯해 사무관·장학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상산고는 기존에 문제 삼았던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의제기 내용은 80점 통과점수 상향·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감사시점 등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전북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에 교육부장관 동의 여부를 묻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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