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가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선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이른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 즉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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