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제도적기반 마련
인력-예산확보 시책개발
단체장 책무 규정 명시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를 제정 · 공포(2019.7.1.)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 관련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 · 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을 비롯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김동필 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인력 · 시설 · 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 · 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또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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