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20만3천톤
암모니아 23만톤 농촌서 배출
농식품부 2022년 30%감축 대책
농기센터 농가 미생물제제 공급
축산현대화-바이오커튼 등 지원
3년간 미세먼지 기초연구 추진
상황실-합동현장점검단 운영
농업인-농축산물 보호법 개정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오는 2022년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왔다.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 범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TF가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올해 3월부터 농진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 왔다.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무엇이 담겼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발생 감축과 대응 방안으로 △농업 생산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비료, 농기계 등) △축산 생산활동 중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저감(축산분뇨 등)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등 R&D 추진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저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만3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에 달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에 의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천톤이 농업ㆍ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 가운데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은 오는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ㆍ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ㆍ저감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저감조치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해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의 집중 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오는 2020년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불법소각이 가장 빈번한 시기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불 중점점검기간 단속을 강화하며, 농진청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활용해 농업인 교육도 강화한다.


 

▲축산분야 암모니아ㆍ도시지역 미세먼지 감축  

축산분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농가의 40%인 6만9천 농가에 미생물제제 공급, 미생물제제 구매자금 지원을 비롯해 축사시설현대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환경 개선지역 중점관리를 비롯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를 강화해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암모니아를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암모니아발생의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재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대, 공익형직불제 참여농가 화학비료 사용량 의무 준수 등으로 농경지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경운•정지를 지양하고 물청소를 실시하며 농경지 담수•멀칭 재배를 계도해 나가고 있다.

또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 개발과 농기계에 부착을 지원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지역 미세먼지 감축도 추진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옥상습지와 공공건축물 그린인테리어를 조성하고 실내식물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초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ㆍ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 3대 중점분야에 10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로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ㆍ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과 농업인 보호 대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대응과 농업인 보호대책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마을방송과 농업인단체 계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농축산물 관리강화 등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에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하고 농진청 등 분야별 합동현장점검단 운영으로 주요 배출원별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행령 제14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옥외농작업자가 포함됐으며,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보호와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보고했으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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