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시 행정 계약자 선정
장기용지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도-정치권 7월 국회 통과 총력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새만금 수질오염 개선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그동안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총력적인 요구된다.

국회는 9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고, 정부추경 심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주 안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등 지역현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미세먼지와 일자리, 민생돌봄 관련 등 총 22개 931억원이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법은 새만금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첫 번째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 계약 이후, 착공이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행정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와 새로운 계약자 선정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에 새만금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겠다며 계약까지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해지된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11년 ㈜새만금 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이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1년 넘게 시행 법인을 설립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가 계약을 해지 했다.

새만금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 관광 개발 사업도 2009년 미국 페더럴사와 미국 옴니홀딩스사 등도 투자 협약만 맺고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새만금 관광 개발을 둘러싼 민자 유치 투자 협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기업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행정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토록 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3년, 외국 기업인에게는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최장 7년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체류자격에 대한 상한선이 연장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외국기업 투자자 유치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기업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율주행자 테스트베드 건립과 자율주행 실증 시험을 위한 새만금 하부의 수변도로를 구축 중인데, 임대용지 시설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까지 축사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매입하지 못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그동안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사업 추진 유효기간의 연장과 국비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져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주 새만금사업법을 시작으로 여타 다른 현안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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