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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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A :「선원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 합니다.

「선원법」은 근로기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해서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선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선원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달라지고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지급의 채무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하기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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