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분야 8개 핵심사업 선정
측정대행업소 지도규정 손질
위반업체 공개-전문가 참여
측정대행실적 제출 의무화

전북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등과 관련해 측정장비를 보강하고 강도 높은 업체 관리를 통한 돌파구 찾기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대기오염 측정 관련 위반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도 대폭 손질해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반업체 명단 공개와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배출업체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현장 동행없이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왔다.

이에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 농도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측정업체에서는 업체별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측정능력에 비해 수수료가 낮아 배출업체에 입찰해 오염물질 항목별 적정 시료채취시간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도 발생 했다.

따라서 도는 이 같은 부정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측정업체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출입시간과 서명을 기재하게 했다.

미측정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상호간의 조작 등 허위측정을 묵인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 공동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29개 항목의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전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해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대행실적 관련 자료를 매분기별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료채취장비와 실험실 분석장비 등의 신규 구입을 위해 2020년 본 예산에 11억5천600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개선대책을 통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한 정보전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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