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도입 확대 검토
분양가 현행比 크게 낮아져
주택건설업 "부작용 걱정돼"
공급중단 집값상승 등 우려

앞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주택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 인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집값 안정은 물론 무섭게 치솟던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이지만 파문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도입 확대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당시 전북지역의 민간택지 공동주택 지역인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블럭에 들어서는 우미건설의 아파트는 최종 분양가가 3.3㎡당 894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최종 결정된 분양가는 해당 건설사가 최초 제시한 분양가 1천24만원과 비교했을 때 129만2천원 낮아진 금액이었다.

효천지구는 집단환지 방식의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토지매입가 등을 감안할 때 3.3㎡당 분양가 1천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던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효천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1천만원을 뛰어넘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었다.

당시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3.3㎡ 당 800만원대 아파트가 나왔다는 소식에 집 없는 서민들의 입이 쩍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전주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이미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현행보다도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이 중단돼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 외에는 땅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택지 내에서는 주택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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